사회
일부 지역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신청률 바닥
입력 2019-02-27 07:29  | 수정 2019-02-27 07:30

교육부가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지만, 일부 지역의 대상 유치원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최대한 참여를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에듀파인이 실정에 안 맞는다며 여전히 많은 사립유치원이 도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이 끝까지 불참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과 대구 지역에는 각각 8곳과 36곳의 에듀파인 시행 대상 대형 사립유치원이 있지만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대전은 대상 유치원 19곳 중 1곳, 경북은 26곳 중 3곳만 각각 신청했다. 인천(37곳 중 3곳), 울산(11곳 중 7곳), 경남(73곳 중 15곳) 등의 신청률도 저조하다.
서울은 50곳 중 30곳, 부산은 37곳 중 27곳, 광주는 24곳 중 12곳이 현재까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높았다. 전남에서는 의무 도입 대상 유치원 6곳 모두, 제주도 9곳 모두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유치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참여 의사를 밝힌 유치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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