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직장폐쇄 중 위법 쟁의에 참여했다면 결근 처리"
입력 2019-02-25 15:43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직장폐쇄 기간이더라도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면 결근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정근로일수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을 뜻하며 연·월차 휴가 산정 기준으로도 쓰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유성기업 근로자 27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선 연·월차 휴가와 관련된 출근율을 계산할 때 직장폐쇄·노조전임 기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근로자들이 위법 쟁의행위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 처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노조전임 기간에 대해선 "근로 제공이 없었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법에서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출근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1년 아산·영동공장에서 사측과 분쟁을 벌이며 직장폐쇄를 겪었던 근로자들은 사측을 상대로 "직장폐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돼야 하고 노조전임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다"며 미지급한 연·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적법한 직장폐쇄는 사측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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