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양평 전원주택 살인범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9-02-25 14:10  | 수정 2019-02-25 14:5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에서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허씨는 지난 2017년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윤씨는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허씨는 부유층 거주지역과 범행 방법을 검색하는 등 해당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법이 잔인하고 참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동기와 관련된 당시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정황, 사건 발생 전후 행적,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살인을 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증명된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관련된 허씨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허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허씨와 변호인의 압수수색 등 절차 참여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