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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기사 “손석희 동승자 못봤다” 취지 진술
입력 2019-02-25 11:49  | 수정 2019-02-25 14:4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폭행·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사장을 소환 조사한 경찰이 최근 견인차 운전기사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견인차 운전자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석희 사장의 2년 전 접촉사고와 관련,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가 최근 여러 언론에서 언급한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A씨는 사고 당시 손 대표의 차량에서 젊은 여성이 내리는 것을 봤다고 줄곧 말해왔다.
손 대표 역시 지난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동승자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을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후 동승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19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오며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씨는 지난 달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2017년 발생한 손 대표의 접촉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이었으나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기 위해 채용을 제안했으며, 제안을 거절하자 손 대표가 얼굴, 어깨, 정강이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대표 측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해오던 김씨가 당일(10일)에도 같은 요구를 했고 이를 거절했더니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며 정신 좀 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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