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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해소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입력 2019-02-25 11:46 
사진은 서울시내 건설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어 실효적인 계약제도로 평가받는다.
시는 올해부터 건설공사 2억~100억원 미만의 종합 공사를 대상으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 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및 추진실적 관리 5개 중점과제를 담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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