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호텔 발코니 알몸 차림…2심서 뒤집힌 '공연음란죄'
입력 2019-02-25 07:00  | 수정 2019-02-25 07:32
【 앵커멘트 】
호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 있었던 한 남성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하지 않아도 음란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에 김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9월,

부산의 한 호텔을 찾은 30대 남성 A 씨.

이튿날 정오,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객실 발코니에서 약 3분간 알몸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를 목격한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나체 상태로 음란행위를 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배우자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는 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발코니가 외부에서 보이는 점을 알고 있었고, 중요 부위를 가리려고 노력하지 않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음란행위에 범위를 1심에서는 좁게 해석을 했고요, 2심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따라서 음란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은 이른바 바바리맨 같이 성행위 묘사나 성적 의도를 표출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음란행위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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