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수부, 서해 5도 `여의도 84배` 어장 확장
입력 2019-02-20 15:01 
서해5도 야간조업, 55년만에 허용한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남북 평화 무드와 맞물려 서해 5도에 여의도 84배에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금지됐던 야간조업은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지금의 1614㎢에서 245㎢ 늘려 1859㎢까지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를 비롯해 국방부·해경청·지자체 등은 바뀐 여건에 맞춰 어업인의 권익을 늘리고자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 어장 61㎢, B 어장 232㎢, C 어장 138㎢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연평어장을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서측 43.73㎢) 늘린다. 또 B 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규모의 'D 어장'을 신설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늘어난 245㎢는 기존 어장 면적의 약 15%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여의도 면적 2.9㎢의 약 84배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서해 5도 어장은 어선 202척이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천t, 300억원어치 잡아들이는 중요한 어장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인근 어업인의 수익도 덩달아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는 '평화'가 곧 '경제'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어장에서 실제 어업이 이뤄지는 시기는 올봄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 개장에 맞춰 어장관리·조업지도는 중앙정부·지자체, 경비는 해군·해경이 각각 입체적으로 맡는다.
이와 맞물려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허용된다.
해수부는 확장된 어장에 대해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벌여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가꾼다는 방침이다.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 작전'도 펼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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