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영표 "환경부 문건은 합법적 체크리스트…지극히 정상적"
입력 2019-02-20 11:1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결론적으로 환경부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환경부가 일부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위해 작성한 문건을 두고 막무가내로 일부 야당이 정치 공세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신임 장관이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전혀 없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히 정상적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한 합법적 행위를 블랙리스트라 규정하고 청와대가 개입한 근거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불법적 블랙리스트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지금은 검찰 수사상황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날 발언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체크리스트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인사 문제를 청와대와 협의하는 건 지극히,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고 한다면 그것도 남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블랙리스트 운운하면서 청와대의 개입 근거라고 말하는 해당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틀렸다. 이미 지난 국회 운영위에서 드러난 내용"이라며 "이젠 야당도 정치공세를 멈추고 차분히 검찰 조사를 지켜볼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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