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경사노위 첫 합의
입력 2019-02-20 10:38  | 수정 2019-02-20 11:30
【 앵커멘트 】
노사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논의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입니다.

노동계가 양보하면서 최장 3개월 안에서만 운영했던 탄력근로제는 앞으로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인터뷰 :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 "어렵게도 합의를 통해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는 부분들이 꼭 법에 반영이 돼서…."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장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해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면 퇴근 후 다음 날 출근까지 반드시 11시간을 쉬도록 했습니다.

탄력근로로 노동시간이 늘어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면 회사가 이를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이 타협은 어디까지나 노사 양측의 신의와 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3개월을 초과한 탄력근로는 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국회는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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