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 오피스텔 '방화범' 자수…"빚 많아 극단적 선택하려고"
입력 2019-02-20 10:16  | 수정 2019-02-27 11:05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충남 천안 오피스텔 화재는 한 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오늘(20일)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29세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17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오피스텔 2층에서 고의로 불을 질러 주민 26세 B 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B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빚이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번지고 연기를 참을 수가 없어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24분쯤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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