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란물 차단 미흡` 前 카카오 대표에 무죄 선고
입력 2019-02-19 15:50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카카오의 공동대표 중 1명으로 법무·대외홍보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사건 서비스인 '카카오그룹'과 관련해 카카오 내부 온라인시스템과 오프라인 회의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령이 정한 음란물 차단조치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 뒤 이 전 대표는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죄송하다"면서 "무죄 판결과 함께 동료, 후배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다행으로 본다. 카카오가 더 잘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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