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백준 소재 탐지 불가"…이명박 측 "고의로 출석 피하는 것"
입력 2019-02-19 08:00  | 수정 2019-02-26 08:05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고의로 증인 출석을 피한다며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어제(18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요구에 따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소재 탐지'도 경찰에 의뢰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들 4명의 수사 기관 진술에 의존해 1심 유죄 판결이 이뤄졌는데,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일관성이 없는 등 많은 의문과 허점이 존재한다"며 4명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고의로 출석을 피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들과 연락을 할 수 있다면 협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말 고(故)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 역시 서울 시내의 한 스포츠센터에 정기적으로 들러 사우나 등을 이용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강제 구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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