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기관 제출 증명서류 50% 줄어든다
입력 2008-08-17 13:29  | 수정 2008-08-17 13:29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기업 등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들 기관에 제출되는 증명 서류가 절반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공동이용 승인 등 세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같은 민원·증명 서류 발급건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1조 8천억 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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