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여당, 징용기업 자산매각시 '주한대사 소환'·'수출규제' 검토
입력 2019-02-16 15:29  | 수정 2019-02-23 16:05
일본 여당에서 징용배상 소송의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대비해 대응조치를 거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실제로 자산매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응조치가 현실성을 띠게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주한 일본 대사의 소환과 방위 관련 물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측의 회답이 없는 경우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특정 물자의 수출제한과 주한 일본 대사의 소환 등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보수 성향의 석간 후지가 자민당 내에서 반도체 제조에 불가결한 불화수소 등 소재·부품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전날 방문했던 원고 측 변호사들은 신일철주금 소유의 PNR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절차가 진행돼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상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거론해 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중요한 시기에 한일 간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이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는 중재 절차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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