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10대 4명, 최고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9-02-15 16:1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이 1심에서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과 B군(17)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씩을 명령했다.

불구속 기소된 C(17)군에 대해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C군과 함께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D(17)군에 대해서는 성폭행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은 의도적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실신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동영상 촬영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숨져 유가족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A군 등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2시 10분경부터 오전 4시 15분 사이 전남 영광군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술게임을 한 뒤 여고생을 성폭행하기로 계획했으며, 모텔에 투숙한 뒤 게임을 통해 여고생에게 다량의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여고생은 같은날 오후 4시경 객실 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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