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모 청부살인' 교사 징역 2년…내연관계도 범행에 영향
입력 2019-02-14 19:30  | 수정 2019-02-14 20:37
【 앵커멘트 】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했던 중학교 교사 임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임 씨가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확고했고, 또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씨와의 내연관계도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학교 교사였던 임 모 씨가 어머니에 대한 살해를 의뢰한건 지난해 11월입니다.

임 씨는 심부름센터 업자 정 모 씨에게 '자살로 위장해달라'며 6천 5백만 원을 건넸고 어머니 주소와 집 비밀번호,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작업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에 작업을 마무리하면 1억 원을 드리겠다'는 등의 이메일까지 보내며 범행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억압적인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범행을 계획했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살인청부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임 씨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살인청부를 의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법원은 임 씨가 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임 씨가 내연남 김동성 씨에게 고급 외제차와 명품시계 등 5억원 대 선물을 사주고, 당시 16억 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법원은 존속살해예비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씨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정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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