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태죄 위헌 여론 불 지필까…찬반 분분
입력 2019-02-14 19:30  | 수정 2019-02-14 20:24
【 앵커멘트 】
이번 조사는 올해 있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리와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여성들은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대쪽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현행법상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의사는 벌금형 없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정부 차원에서 실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으로, 역대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05년 첫 조사 때 정부의 추정치는 연간 34만 건.

반면 의료계는 이보다 훨씬 많은 100만 건으로 봤습니다.

▶ 인터뷰 : 이충훈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현실과 법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죠. 의사들도 낙태 행위가 위법행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산모를 위해서 시행해줄 수밖에 없는…."

찬반 여론은 더 첨예해졌습니다.


▶ 인터뷰 : 이유진 / 경기 수원시 권선구
- "남자랑 같이 실수를 한 건데, 여자만 처벌을 받잖아요."

▶ 인터뷰 : 남인섭 / 경기 수원시 장안구
- "(태아) 생명은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낙태죄 폐지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정영진 VJ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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