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
민씨는 남편을 '안희정 씨'라고 지칭하면서 "김지은(오른쪽) 씨는 안희정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며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김지은 씨 측은 재판에서 사실이 아니어서 배척된 내용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씨는 14일 새벽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가 안희정 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김지은 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면서 '상화원 리조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해당 글과 함께 '상화원 리조트' 내부의 사진과 영상도 게재했다.
'상화원 리조트 사건'은 1심에서 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밝힌 내용으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민씨가 잠을 자고 있는 숙소로 들어와 지켜보고 있었다고 증언한 사건이다.
민씨는 "2018년 8월 19일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를 마치고 별채 형식의 충남 보령의 상화원 콘도에서 다른 일행들은 각자의 숙소에 머물렀고, 별채의 출입문은 저희 세 사람이 들어온 뒤에 문을 잠궜다"면서 "그날 새벽 계단으로 누가 올라오는 소리에 잠을 깼고, 조심스럽게 침대 앞 발치까지 걸어온 김지은 씨는 안희정 씨가 '어, 지은아 왜?'라고 묻는 소리에 당황한 듯이 후다닥 방에서 달려 나갔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2심에서 김지은 씨는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되기도 해 2층 계단 앞에 쪼그리고 앉아 깜박 졸다가 일어나 숙소를 찾아가려다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던 것 같다. 방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만약 문과 가장 가까운 계단의 위쪽 끝에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문까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벽을 통해 실루엣이 비치고 눈이 마주쳤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씨는 이어 "묵었던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침대에서는 절대로 방문을 바라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그 문 뒤에서 침대에 누운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첨부한 영상을 봐달라"고 강조했다.
민씨는 또 "김지은 씨는 1심에서는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방 앞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두 번씩이나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 방문 앞 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는 1심에서의 주장이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가 경험한 그 날의 김지은 씨의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 행태를 성폭력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씨는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이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증언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했기 때문"이라며, "위증을 했다면 제가 벌을 받겠다.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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