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다운 계약서로 차액 챙긴 중개소…현직 경찰·TV 출연 전문가도 연루
입력 2019-02-14 11:11  | 수정 2019-02-14 11:33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매도자에게는 싸게 매수자에게는 비싸게 매매가를 부르는 이른바 업다운 계약서를 만들어 5억 원대의 차액을 챙겨온 공인중개업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 현직 경찰과 TV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부동산 전문가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사를 앞두고 이주가 한창인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이곳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서로 다른 매매가를 고지해 차액을 챙겨온 공인중개업자 최 모 씨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매매가를 매도자에게는 1억 2천만 원으로, 매수자에게는 1억 7천만 원으로 달리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최씨는 매도자에게 5천만 원이 더 입금됐으니 돌려달라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 겁니다.

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14차례에 걸쳐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은 5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서울북부지검 5부장검사
- "최 씨가 오랫동안 여기서 중개계약을 했을 뿐 아니라, 재개발 조합의 감사였기 때문에 매도인들은 최 씨를 많이 믿었던…."

사기극에는 현직 경찰도 개입돼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매수자가 매도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친분이 있던 현직 경찰 나 모 경위의 전화번호를 매도인의 연락처라고 속였습니다.

나 경위는 전화가 오면 실제 매도인인 척했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최 씨의 거래가 석연치 않아 해명을 요구한 「재개발 조합장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재개발조합 관계자
- "(나 모 경위가) 생선회칼을 들고 온 거예요. 신문지에 싸 가지고…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조합장 나오라고…."

또, TV로 이름을 알린 부동산 전문가 윤 모 씨는 최 씨에게 대가를 받고 매수자들을 연결시켜줬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의 최 씨와, 윤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나 경위를 횡령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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