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동전 사망 CCTV공개에…"음주 사고는 무조건 가중처벌"
입력 2019-02-13 11:01  | 수정 2019-05-14 11:05

인천에서 술 취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진 뒤 택시기사가 쓰러지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제(12일) JTBC 뉴스룸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 영상을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30대 승객 A 씨가 택시기사 B 씨에게 "가. 앞으로 가라고. XXX가"라며 심한 욕설을 뱉었습니다. 이에 B 씨는 "아니 욕하지 말고요"라고 대답하자, A 씨는 "가. XXX야. XXXX가. XX 열 받게 하네. 세워"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A 씨는 반말로 "야, 얼마야?"라고 물었고, B 씨는 "4,200원. 택시기사에게 왜 욕을 하냐고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택시기사니까 넌 택시기사나 해 XXXX가"라며 B 씨의 얼굴에 동전을 집어던졌습니다.

몇 분 뒤 B 씨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조사했지만,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제히 분노했습니다.


누리꾼 Oa***는 "술 마시고 저지르는 모든 악행은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라"며 음주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누리꾼 영원한*** 또한 "주취는 가중처벌이 답"이라며 음주에 대한 강력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경찰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 ome***는 "신체접촉이 없었다? 벽돌 던져서 사람이 죽어도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할 것이냐"며 경찰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 또한 "법이 앞뒤가 안 맞다", "던진 동전에 맞았으면 그게 신체접촉이지 꼭 주먹으로 때려야 신체접촉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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