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세대 공급
입력 2019-02-13 09:41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요건 [사진제공: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세대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
13일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2192세대는 이날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전세임대주택 5700세대는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세대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세대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요건 [사진제공: LH]
청년 매입임대(20~26일)와 신혼부부 매입임대(13~19일) 모두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LH의 자격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세대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며,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오는 4~5월 중 당첨자 발표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입주요건 [사진제공: LH]
이와 함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전국에 5700세대 공급한다.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며,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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