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0만 vs 50만명? 특례시 인구 기준 정부-지자체 `갈등`
입력 2019-02-13 08:12  | 수정 2019-02-13 08:19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말한다.
1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례시를 지정하되,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요보다 획일적 인구를 기준으로 잡은터라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0만명 이상'을 충족하는 대도시는 경남 창원을 제외하면 경기 수원·용인·고양 등 수도권 위성도시들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시(市) 지위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전북 전주시(65만명)와 충북 청주시(84만명)를 비롯해 경기 성남시, 강원 평창군 등의 반발이 거세다.

행안부의 '인구 100만 이상' 기준에 미달하는 전주시와 청주시는 지난달 정부에 건의문을 냈다. 전주시와 청주시는 그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실제 이들 지역의 연간 총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전북권의 세입은 지난 2017년 기준 18조원에 불과했고 충북권도 15조원에 그쳤다.
반면 광역시를 보유한 경남권은 53조원, 경북권 43조원, 전남권 32조원으로, 차이가 최대 3배에 달했다.
특례시 지정을 희망하는 경기 성남시와 강원 평창군도 정부 기준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커트라인을 통과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등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도시 재정 특례가 부여되면 재정수입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해당 지자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2013년 시행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보고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고,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를 공동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 도세로 100원을 납부하면 시에 조정교부금으로 30원이 교부됐으나, 특례시 공동과세를 적용하면 시가 60원의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수원시는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용인시는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특례시 세목 전환 시에도 수원, 용인, 고양 등 3개 대도시는 1000억원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적으로도 특례시는 일반 시와 달리 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고, 도시재생 뉴딜이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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