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미신고 외환거래, 건당 10억원 이상이어야 처벌 가능"
입력 2019-02-10 16:52 

개별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미신고 외환거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섬유제조업체 S사 정 모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벌할 수 있는 미신고 외환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눴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별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 사건은 외환거래 금액 총합이 10억원을 넘지만, 개별 거래금액이 10억원보다 낮을 때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에 따르면 처벌 기준 금액은 10억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2016년 11월~2017년 8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31회에 걸쳐 필리핀 금융기관에 455만5785달러(약 52억1700만원)를 예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일정 기간에 이뤄진 미신고 외환거래 총액이 10억원을 넘기면 포괄일죄'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개별 거래금액은 모두 처벌 기준인 10억원에 미달한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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