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포하겠다"…중고폰 저장된 노출 사진으로 협박
입력 2019-02-08 10:35  | 수정 2019-02-08 14:05
【 앵커멘트 】
중고로 산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전 주인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팔 땐 저장된 내용이 지워졌는지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한 20대 남성은 스마트폰에서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2장을 발견했습니다.

전 휴대전화 주인인 20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중고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초기화되지 않아 사진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남성은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연락처를 통해 해당 여성과 여성의 아버지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지인 50여 명을 그룹 채팅으로 초대해, 얼굴만 가린 노출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서는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라는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과 가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았지만, 돈을 더 요구하다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에도 사기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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