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못 받아 꿈도 포기한 아이들…현행법은 허점투성이
입력 2019-02-07 19:30  | 수정 2019-02-07 20:49
【 앵커멘트 】
이혼 후 자녀를 혼자 길러야 하는 한부모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양육비입니다.
심지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때문에 아이들은 꿈까지 접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결국 참다 못한 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정옥 씨는 이혼 후 5년간 6천만 원에 달하는 자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생활고에 자녀들이 대학 진학마저 포기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 인터뷰 : 최정옥 / 한부모가정 어머니
- "'나 그냥 대학 나중에 가야겠지?' 이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가' 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죠."

방민주 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을 구금하는 감치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도망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방민주 / 한부모가정 어머니
-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몇 번 피하면 이게 종결된다는 걸. (집에 없으면) 경찰은 끝내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을 돕기위해 지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했지만 실제 양육비 이행률은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과태료 및 감치명령만으로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들이 결국 직접 나섰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청사를 찾은 겁니다.

▶ 인터뷰 : 박혜진 /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
- "너무 속상합니다. 나라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고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젠데…."

하지만 해외 국가들은 다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조치를 취하고,

프랑스는 2년의 구금형과 벌금을 부과하는 등 등 사실상 가족유기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 문제를 가정문제로 취급할 게 아니라 사회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유용규 기자, 김근목 VJ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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