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이용 방법은?
입력 2019-02-02 16:29  | 수정 2019-02-02 16:47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한국도로공사

설 연휴 기간인 4∼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오늘(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4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이용 방법은 일반 차량의 경우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서 다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에 단말기를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 라고 안내됩니다.

한편 경부·영동 고속도로에서는 2~6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됩니다. 또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1일 평균 운행횟수를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9편, 여객선 144회 늘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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