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사휘발유 원료 따로 판매해도 처벌
입력 2008-08-10 08:18  | 수정 2008-08-10 08:18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어 팔 목적으로 제조원료를 하나씩 용기에 따로 담아 판매하다가 걸려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 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올해 안에 시행합니다.개정안은 유사 휘발유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를 유사석유제품 제조목적으로 각각 용기에 넣어서 별도로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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