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서 성폭력'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 6개월…폭로 1년만
입력 2019-02-01 16:01  | 수정 2019-02-01 18:53
【 앵커멘트 】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법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의 폭로가 이뤄진 지 1년 만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1일) 선고 상황이 어땠나요?


【 기자 】
네, 2심 법원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50분쯤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1시간 전부터 재판 방청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법원 로비는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안 전 지사는 재판 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 안팎은 뉴스 속보에 귀를 기울이며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 일어선 채 검붉은 얼굴로 선고 내용을 들었고, 방청석 대부분은 여성들이 자리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 김 씨가 일정상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점을 종합해보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안 전 지사의 지위는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하고 제압하기에 충분했다"며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안 전 지사는 고개를 떨군 채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했고, 법정 안에서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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