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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청부살해 시도 여교사 “김동성 때문에 의뢰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어”
입력 2019-01-31 18:19 
김동성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여교사에 대해 검찰이 결심공판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중학교 여교사가 김동성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32) 씨의 존속 살해예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임 씨는 "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임씨는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을 만난다 하면 엄마가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 하실 게 뻔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구속기소)씨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구속기소 됐다.
특히 임씨 변호인에 따르면, 그녀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 원 상당 애스터마틴 자동차, 1000만 원 상당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아봤는데, 그 사람이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좋았고, 정말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면서 "아무리 미쳤어도 단시간에 그렇게 큰 돈을 쓴 건 제정신이 아니라서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임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상황 자체가 매우 중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임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상황 자체가 매우 중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임씨의 남편은 현재 임씨와 김동성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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