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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 고소인 "다 변제? 6600만원 잔금 남아…독촉해도 무책임"
입력 2019-01-31 14: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정준이 자신을 둘러싼 채무에 대해 "다 갚았다"고 밝힌 가운데 고소인 측이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31일 온라인매체 디지털타임스는 "정준의 고소인 A씨가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3월 12일 작성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에 따르면 정준은 A씨에 6600만원을 3회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조정문에 따라 정준과 A씨는 합의했고 A씨는 형사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30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사건상황실'은 "정준이 월세를 3000만원 넘게 내지 않아 소송 당했다"고 보도했다.

정준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총 3090만 원을 미납했다.
정준은 채무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확한 기사가 아니다. 잘 지내고 있다. 제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다 납부 한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A씨는 모두 변제했다는 정준의 해명에 "참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2016년 8월께 정준에 3차례에 걸쳐 총 7800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A씨는 정준이 1200만원만을 변제해 6600만원의 잔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독촉했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이제는 나몰라라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증거로 정준과 나눈 메신저 대화와 계좌 내역,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있음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정준은 지난 1991년 드라마 '고개숙인 남자'를 통해 아역배우로 연기를 시작했다. 이후 영화 '블랙가스펠', '하면된다'와 드라마 '맛있는 청혼', '백조의 호수', '별난여자 별난남자' 등에 출연하며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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