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경수, 1심 불복해 항소…"진실 향한 싸움 다시 시작할 것"
입력 2019-01-31 14:09  | 수정 2019-02-07 15:05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3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은 전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김 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친필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쓴 입장문을 대독하며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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