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하라 최종범 사건 종결되나…최종범 불구속기소·구하라는 기소 유예
입력 2019-01-31 09:13  | 수정 2019-02-07 10:05

가수 구하라(28) 씨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28)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구하라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제(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 씨의 자택에서 구 씨와 다투던 중 상해를 입히고 구 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최 씨가 구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하고 한 매체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실제 동영상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만 검찰은 CCTV 영상 등 최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 씨도 최 씨 몸에 상처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최 씨와 구 씨를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 씨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구 씨가 최 씨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최 씨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최 씨가 먼저 구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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