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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법정 출두해 탈세 인정…242억 벌금으로 집행유예 처분
입력 2019-01-22 21:32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세계적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사진)가 22일 스페인 법원에 출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AFPBBNews=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세계적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유벤투스)가 벌금을 납부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스페인서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호날두는 22일(한국시간) 스페인 법정에 출두,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BBC 등 유럽 언론은 호날두가 1660만 파운드(한화 약 242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23개월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스페인에서 활약하던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당시 세무당국을 속이며 1200만 파운드(한화 약 17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호날두는 이를 위해 유령회사까지 설립, 세금납부를 피했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이날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와 함께 법원에 들어선 호날두는 미소와 함께 시종일관 여유를 잃지 않았다. 재판은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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