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스쿨미투 촉발' 용화여고 파면 교사 불기소 처분
입력 2019-01-22 20:40  | 수정 2019-01-29 21:05

'스쿨 미투'를 촉발한 서울 용화여고에서 파면된 교사가, 검찰의 불기소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강제추행 혐의로 졸업생 5명에게 고소당한 용화여고 전 교사 A씨를 지난달 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학생 사이 증언이 일부 상반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국민신문고에 학창시절 남성 교사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스쿨미투를 촉발했습니다.


당시 재학생들은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WITH YOU(위드유), ‘ME TOO(미투) 등의 문구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용화여고 측에 파면과 해임 각 1건,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건, 정직 3건, 견책 5건, 경고 9건 등 교사 18명에게 징계 20건을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고, A씨는 파면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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