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법원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입력 2019-01-22 19:31  | 수정 2019-01-23 07:42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증선위 제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1심 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법원 결정을 살펴본 뒤 즉시항고 여부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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