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당분간 올스톱
입력 2019-01-22 17:36  | 수정 2019-01-22 22:0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 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제재가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는 법원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 등을 위해 4조원 이상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은 금융당국의 감리판단 변경, 회계학계나 서울대, 고려대 등의 의견 등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일시 정지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삼성바이오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증선위 고발에 따라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참여연대와 증선위가 고발한 삼성바이오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으며, 지난해 12월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회계업계에서는 가처분 인용보다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과 검찰 수사 결과에 더욱 주목하는 분위기다. 분식회계라는 증선위의 결론과는 별개로 실제 회계장부는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이미 경제적 실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반영돼 있다는 취지다. 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정지를 이미 풀었기 때문에 투자자의 거래상 불확실성도 제거됐다는 취지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측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는 명분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 본안 소송과 함께 검찰 수사 결과가 향후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바이오 측은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법원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별도로 본안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는 주가는 1.76%(7000원) 상승하면서 40만4000원에 마감했다.
[진영태 기자 / 송광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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