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살인·시신 불태운 환경미화원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9-01-22 15:37  | 수정 2019-01-29 16:05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50대 환경미화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오늘(22일)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환경미화원 50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피해자를 자신의 채무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살해했고 그 방법도 엽기적이고 잔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큰 슬픔을 겪고 온전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해 그 고통이 배가 됐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2017년 4월 4일 오후 7시쯤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 소각장에서 불태웠습니다.

범행은폐를 위해 이 씨는 A 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생활비도 송금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치밀한 연극도 꾸몄습니다.

이 씨는 범행 후 A 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계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행정기관은 의심 없이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범행은 A 씨 아버지가 2017년 12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를 드러냈습니다.

이 씨는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금전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은 사실이 없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생전 A 씨에게 1억5천만원가량 빚졌으며 범행 직후인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A 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천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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