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요구 최종 기각
입력 2019-01-22 10:55  | 수정 2019-01-29 11:05

대법원이 무기수 김신혜 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법 적용이 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 씨 사건은 2000년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이로써 김 씨의 재심 사건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김 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한 것"이라며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대신 감옥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2015년 11월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했습니다.

김 씨는 재심 개시가 결정된 시점에서 새로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한편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법원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형자의 형집행정지 심의는 검찰이 관할하지만 재심 사건은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재심 사유가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며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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