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임병 때리고 얼굴에 주사 놓은 의무병, 항소심서 감형… 왜?
입력 2019-01-22 09:10  | 수정 2019-01-29 10:05

의무병으로 복무하며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불법 의료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역 병사가 2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직무수행 군인 툭수폭행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8세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전역 전에 영창 1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대 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휴직하고 복무했던 그가 이 사건으로 소속 소방서에서도 징계에 회부돼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도 참작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후임병에게 보인 폭력적 범행이 그저 장난이었다거나 후임병이 범행을 유발했다거나, 피해 사실 호소가 과장됐다고 하는 등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하급자들을 지도하고 도와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범행 전에도 폭언과 욕설 등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육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A 씨는 전역을 3개월 정도를 남기고 후임병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훈련 중 후임병이 암구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자 소총 개머리판으로 방탄 헬멧을 착용한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깨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TV에서 병영 부조리 사례가 방송되자 자신도 해보고 싶다며 후임병에게 숨을 참도록 강요하고 공구를 이용해 새끼손가락을 누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그는 후임병에게 여드름을 치료해주겠다며 직접 스테로이드제를 얼굴에 주사해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