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산 여중생 폭행' 태권도부 코치, '불법 찬조금' 의혹 제기
입력 2019-01-19 13:55  | 수정 2019-01-26 14:05

동계 전지훈련 중 휴대전화 공기계를 숨겼다는 이유로 학교 운동부 코치가 여중생을 마구 때린 사건과 관련, 해당 운동부가 불법 찬조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기도 안산 A중학교 태권도부 선수인 B(14)양 어머니는 어제(1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합 때마다 학부모들이 태권도부 코치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줬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양 어머니는 "아이들을 동계훈련에 보내놓고 학부모들이랑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활동비 이야기를 해 놀랐다. 그건 불법찬조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자리에서 저는 코치에게 활동비 주는 거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통장 내역 공개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양 어머니는 어제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등이 모인 회의에서도 불법 찬조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가해 코치가 학교에서도 B양을 때린 적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딸 아이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는데 이번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이야기해 보니 그전에도 체벌식으로 두대 정도 맞았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이 맞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주로 학교 체육관 태권도실에서 때렸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B양은 두달여 전 A중학교로 전학 왔는데, 전학 오기 전 이 학교 태권도부 학생으로부터 코치의 체벌을 전해 듣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B양 어머니는 "딸이 A중학교로 전학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태권도부 학생 한명이 SNS 메시지를 보냈다. '코치가 아주 무섭다', '체벌이 무섭다', '전학 오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었다"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미 전학 수속을 마친 뒤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치의 체벌이 걱정된 어머니는 코치에게 전지훈련 전 "'폭언이나 폭력에 대해 두려움이 큰 아이니까 절대 그것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고, 코치도 '알겠다'고 분명히 답해놓고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기막혀했습니다.

또 "태권도 선수를 꿈꾸며 초등학생 때부터 학생선수 생활을 해 온 딸은 그동안 어떤 폭언이나 폭행 없이도 잘 훈련받아왔고, 지난 4년간 도대표 선수로 뛸 만큼 재능도 많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B양은 지난 16일 강원도 속초로 떠난 학교 태권도부 동계 전지훈련에서 공기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코치로부터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맞았습니다.

20여분간 계속된 폭행에 숙소에서 맨발로 도망친 B양은 시민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A중학교는 체육소위원회를 열어 전지훈련 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해당 코치에 대해 인사관리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내리게 될 예정입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이와 별도로 A중학교 코치의 선수 폭행, 학교 내에서의 체벌, 불법 찬조금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안산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학교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원포인트로 개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며 "교육청도 피해 학생 및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과 함께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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