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송인배 '정자법 위반' 불구속 기소…'드루킹 200만 원' 무혐의
입력 2019-01-16 19:31  | 수정 2019-01-16 21:04
검찰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CC로부터 약 7년간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2억 9천만 원가량의 급여는 정치자금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측이 건넨 2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간담회 등의 사례비로 볼 수 있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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