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정산 자동계산`하면 13월의 월급 얼마받을지 한눈에…
입력 2019-01-16 10:02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얼마나 받을지도 관심사다.
전날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국세청이 시작했는데 개시와 함께 접속자가 폭주하며 지연 되기도 했고 오전 한때에는 오류가 나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 일부는 자동 계산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성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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