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억울" 양예원 촬영자 이틀 만에 항소
입력 2019-01-14 07:00  | 수정 2019-01-14 07:24
비공개로 촬영한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최 모 씨가 판결에 이틀 만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최 씨는 양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니며 양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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