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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시동…16일 한진칼 주주권 행사 논의
입력 2019-01-08 17:32  | 수정 2019-01-08 19:59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운 경영참여형 주주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은 오는 16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어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안으로는 오너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경영진을 견제하는 이사 선임 제안 등 주주 제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공시룰(5%룰), 단기매매차익 반환(10%룰) 등을 적용받는 현행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경영참여형)를 하기에는 국민연금이 가진 운신의 폭이 좁다는 평가도 나온다.
8일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찬진 기금운용위원(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의견 회람을 통해 차기 기금위 회의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에 대해 정식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로 예정된 기금위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관련 토론이 다각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가 열리고 나봐야 해당 주주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민단체가 추천한 기금운용위원들은 한진칼과 대한항공 사주들의 이사 연임 반대와 같은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우호 지분 결집을 통한 신규 이사진 선임 시도 등 주주 제안 형태가 유력하다. 현행 상법상 이 같은 주주 제안은 주주총회 6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3월 주주총회에 앞서 일부 기금위원들 사이에서 1월 중으로 회의를 개최해 관련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단순투자 목적으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단순투자'가 아닌 '경영참여'로 투자 목적을 바꿔 신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5% 이상의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이 1%포인트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5%룰)해야 하고, 지분이 10%가 넘으면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차익을 반환(10%룰)해야 한다. 사실상 투자 전략 노출과 함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셈이다. 아울러 관련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기금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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