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인 실명 공개…'사이버 테러' 논란
입력 2008-07-29 16:33  | 수정 2008-07-29 20:14
【 앵커멘트 】촛불집회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촛불집회 주최 측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그런데 대책회의 측이 소송을 낸 상인들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사이버 테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황재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홈페이지.촛불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상인들의 이름과 주소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고소장과 함께 홈페이지에 실명이 공개된 광화문 일대 상인들은 모두 115명.대책회의 측은 피소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으며, 공개재판이 원칙인 민사 소송의 소장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장대현 / 국민대책회의 언론팀장- "재정 관련된 것을 계속 보고해 왔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한 거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하지만 고소인 측은 소송을 낸 상인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하려는 속셈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이헌 / 고소인 측 변호사- "개인정보로써 공개됨으로써 본인한테 어떤 사이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수 있고 영업방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할 계획입니다."이처럼 사이버 테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이 제2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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