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프로스포츠 활성화 방안 추진
입력 2008-07-29 15:33  | 수정 2008-07-29 15:33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프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소유 경기장의 장기임대 방안이 추진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구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최대 20년까지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문화부는 또 지자체 등이 담당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구단에 대해 자본금의 30% 안의 범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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