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감찰 논란…불법 vs 감찰 방식
입력 2019-01-07 19:31  | 수정 2019-01-07 20:25
【 앵커멘트 】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 포상 문제와 관련해 해경 간부의 휴대전화를 감찰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에 출두하며 청와대의 휴대전화 감찰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

▶ 인터뷰 : 김태우 / 검찰 수사관(지난 3일)
- "공직자에 대하여 폭압적으로 휴대전화 검사하고 혐의 내용이 안 나오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감찰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

다만 강제수사권이 없는만큼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당사자 동의 하에 임의제출 형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혀 다른 범주의 기록까지 들여다볼 경우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감찰반이 외교부 직원 등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도 거론됩니다.

▶ 인터뷰 :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달 국회 운영위)
- "임의로 범죄 혐의도 없는 사람을 압수수색하는데, 사실은 강제로 뺏는 거지."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지난달 국회 운영위)
- "상당수 분들은 임의제출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임의제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 받고."

감찰 대상이 된 공직자가 청와대의 휴대전화 조사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것도 논란을 키우는 점입니다.

때문에 합법적 감찰 방식이라 해도 키워드 별 제한 검사나, 당사자 입회 하에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