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또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장 발부해 법정 세운다"
입력 2019-01-07 19:30  | 수정 2019-01-07 20:35
【 앵커멘트 】
본인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감에 걸렸다고 하는데, 마침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 5·18 단체와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밟으며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을 즉각 강제 구인하라."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끝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0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변호인은 전 전 대통령이 독감에 걸렸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결국, 재판은 두 달 뒤인 3월 11일로 또다시 연기됐고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서라도 반드시 전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오수빈 /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불석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조카
- "비겁하게 도망 다니지 말고 떳떳하게 법정에 서서 진위를 가려봅시다. 당신이 뭐 '민주주의 아버지'라고요?"

오는 3월 11일 구인장 집행을 놓고 사법당국과 보수단체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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