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규하 침묵·박근혜 궐석 재판…전두환 법정 나올까?
입력 2019-01-07 19:30  | 수정 2019-01-07 20:37
【 앵커멘트 】
그렇다면, 강제구인장이 있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원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본인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권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강제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 변호인은 다음 재판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사자인 전 전대통령의 의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주교 /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당연히 출석하실 겁니다. (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직접?) 그렇게까지 물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한 측근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증세가 심해 이를 하루에 열 번 넘게 닦고, 10·26 사건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며 출석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다시 출석을 거부해도 구인영장을 집행할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재판 당시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강제로 데려오진 못했습니다.


심지어 본인 재판 출석도 거부해 궐석 재판이 진행됐는데, 전 전 대통령도 궐석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 전 대통령이 막상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답변을 일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2·12 사태 재판 당시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법정에 직접 나타나 진술 거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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