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성소수자 강연 주최 학생 징계는 대학의 기본권 침해"
입력 2019-01-07 19:01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학생에 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대학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7일 인권위는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장소 대관을 불허한 대학과 관련한 진정 사건 2건을 심의해 이 같이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대 학생자치단체는 지난 2017년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성매매 문제 등을 다룬 페미니즘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에 대해 대학 측은 개신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강연회 불허를 통보하고 관련한 학생들에 대해 무기정학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A대는 또 강연회에서 표현하고자 한 내용 모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학생단체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대학이 평화적인 강연회 개최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를 하고 피해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2015년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식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인 '마이페어 웨딩' 상영이 대학설립 이념과 맞지 않는다며 불허한 B대에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대학에 향후 시설 대관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B대는 성소수자 관련 영화 상영이 건학이념에 반하고 대관이 학교가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이유로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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